지자체 수사의뢰 209건
무혐의 등 16건 종결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고모씨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고모씨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출생 미등록 영유아를 일컫는 '유령 영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전국 총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령 영아 중 11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 총 209건을 수사의뢰 받아 193건에 대해 수사, 입건 전 조사, 학대전담경찰관(APO) 사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16건은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지자체에서 통보한 209건 가운데 영아 11명은 사망했다. 여전히 소재를 파악 중인 영아는 178명, 소재가 확인된 영아는 20명이다.

사망 영아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 경남경찰청 등에서 수사 중이고 7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돼 사건이 종결됐다.

한편 경기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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