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교육부 청사. ⓒ뉴시스·여성신문
세종시 어진동 교육부 청사.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올해 2학기 대학생 등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같은 1.7%로 동결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 4.82%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 당국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학 등록금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수강료 대출은 5일부터 10월25일까지, 대학생 생활비 대출은 같은 날부터 11월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을 고려, 다니는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신청해야 무리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 수강료 대출은 지정 202개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가능하며, 금리는 대학생의 1.7%와 같다. 학점은행제는 생활비 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 사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도 오는 5일부터 12월14일까지 받는다. 기존 금리 3.9~5.8%를 2.9%로 낮춰 주는 방식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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