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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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3일부터 재개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을 이날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달은 출생 연도에 따른 신청 일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등 가구원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 톡이 발송된다. 가능하다고 안내받으면 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중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익월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도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적립 금액은 사라진다. 지난달 가입 신청자는 76만 1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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