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한다던 도연, SNS 복귀
월 최대 25만원 유료 명상 강의 운영
6월 비공개 모집 이어 이달 1일 공개 모집

ⓒKBS 아침마당 캡처
ⓒKBS 아침마당 캡처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속세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도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소수 추종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명상 강의는 공개 모집으로 전환했다.

도연은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지] 도연의 마음 챙김 명상반 개강'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오는 10일부터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강신청 링크를 첨부했다.

도연은 이번 수업에 대해 "명상을 통한 건강 회복, 스트레스 감소,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명상과 수행의 생활화를 통한 행복의 길을 안내하며 삶의 궁극적 해탈로 인도한다"고 소개했다.

수업료는 월 8회 기준 온라인 15만원, 오프라인 20만원, 온·오프라인 병행반 25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는 17일 ‘도연 스님의 마음챙김(비공개)’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한 뒤 24일 단톡방에 명상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하는 구글 폼을 공지했다. ⓒ박상혁 기자
ⓒ박상혁 기자

도연스님은 지난달 7일 자숙을 선언한 지 6일 만인 13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명상 프로그램 신청자를 받는 등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환속을 선언한 지난달 17일부터는 그를 따르는 30여명의 추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비밀리에 명상 프로그램 신청자를 받았다.

지난달 개설된 명상 프로그램 신청 폼은 ‘도연 스님 마음챙김 명상’로 본인을 스님으로 소개했으나, 환속 선언으로 더 이상 승려임을 자처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도연의 마음 챙김 명상반’으로 그 이름을 변경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 등의 자기소개 글에 ‘법사’로 살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수행자로 살아왔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20대는 석하스님으로, 30대는 도연스님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도연법사로 살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도연 블로그 캡처
ⓒ도연 블로그 캡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법사(法師)의 의미를 설법하는 승려, 심법(心法)을 전하여 준 승려, 불법에 통달하고 언제나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남의 스승이 되어 사람을 교화하는 승려 등법사를 승려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연은 둘째 아이 의혹이 불거진 뒤 속세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환속제적원을 조계종에 제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국외 출장과 실무자의 일시적 부재로 인해 아직 종단 내부 결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조계종 승려법 제23조(환계)에 따르면 환속원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승려는 속세로 돌아간 것으로 취급받는다.

따라서 환속한 도연은 원칙적으로 ‘승려’로 살아갈 수 없으나, 이에 대해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법사’라는 명칭에 대해 “법사가 원래 승려를 지칭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종단에서 법사라는 이름으로 부여하는 공식적인 직책이나 지위는 없다”면서 “최근 재가자 중 일종의 포교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스스로를 법사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도연은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정해오고 있다. 앞서 호법부의 조사를 받을 때 “이혼 후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종단 측은 유전자 검사로 이를 증명하라고 했으나 도연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연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다 출가했으며 봉은사에서 명상 지도자로 활동하고 SNS에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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