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참여재판 최종 기각…일반 형사재판으로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 기각에 따라 최종 불허됐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배심원 참여 없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주빈이 서울고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 기각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미성년자인 A씨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26일 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만 20세 이상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지난해 11월 25일 제출했다. 검찰도 통상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심리 과정에서 조주빈은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항고심 법원도 약 2개월 간 심리한 후 지난달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