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등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기준액 최대 81% 인상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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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급여 등재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셈블릭스정)는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으로, 환자는 투약을 위해 연간 약 56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의 5%인 28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시빈코정)는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약으로, 환자는 기존 투약비용(1년 기준 성인 약 950만원, 청소년 약 650만원)을 본인부담금 10%인 연간 약 성인 95만원, 청소년 약 65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만성신장질환자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네폭실캡슐)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약 9,000명의 고인산혈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신약으로, 환자는 기존 연간 약 77만원을 부담하던 투약비용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3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전극의 급여 인상 등을 2023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간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특히 기존 전동휠체어의 경우 일반형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했으나,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옵션형 전동휠체어를 급여 대상으로 신설한다.

또한 1형 당뇨병환자에 필요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제품 등록을 건강보험공단 등록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변경해 당뇨환자의 제품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양압기 처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 및 진료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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