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 논란에
허은아·문성호 이어 박지현도 가세
“동의하에 촬영했는지는 조사로 밝혀야”

사진=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사진=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를 둘러싼 사생활 폭로 논란에 대해 “서로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다”며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황의조 선수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온갖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썼다.

그는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면서 “피해물을 소지·구입·시청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SNS를 통해 피해물을 사고팔고 공유하는 행위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SNS를 통해 피해물을 팔려고 홍보하거나 피해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절차에 맞게 신고해 달라”며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이 지긋지긋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황의조 사생활 논란을 두고 영상을 최초 유포한 여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021년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최초 유포 여성에 대해 “황의조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냐”며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황의조와 교제한 사이였다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25일 인스타그램(SNS)을 통해 “그(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해당 영상을 사고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됐다.

황의조 측은 해당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지난 26일 경찰에 고소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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