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설환전소가 붐비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의 한 사설환전소. ⓒ뉴시스·여성신문

7월 초부터 유학생 자녀에게 외환을 송금할 때 10만 달러 이내면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경고로 그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과 맞춰 내달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거래규정 개정안은 해외송금 때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불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간 5만 달러 규정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졌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보유한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기업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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