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영아 살해 몰랐다"...경찰, 참고인 신분 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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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아파트에서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숨긴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 의견진술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다. 자녀가 셋인 데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아기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을 감사해 출산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이 결과를 보건당국에 통보했고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벌여 A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긴급체포했다.

남편 B씨는 '아내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것은 몰랐다.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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