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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상속 공제 제도 합리화 및 영농 공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영농 상속 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영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조세 포탈 행위 등으로 징역형 등이 확정된 경우 영농 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 상속 공제를 받들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만 영농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됐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 행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 부정행위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규정의 신설(제45조의3 제1항 후단 신설)은 종전엔 특수 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수혜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했다. 앞으로는 수혜법인이 사업 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해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 부문별로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 증여 의제 이익이 왜곡돼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증여 의제 이익의 사업 부문별 계산방법의 신설(영제34조의 3 제3항 및 제4항)은 법인이 사업 부문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 부문별로 자산, 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특수 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사업 부문별로 특수 관계 법인 거래 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하는 사업 부문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 부문을 하나의 사업 부문으로 보아 특수 관계 법인 거래 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도록 했다.

증여 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 소득의 범위 확대(영제34조의 3 제15항)는 특수 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배당 소득의 범위에 사업 연도 종료 후에 지급받는 배당 소득 외에 사업 연도 중에 지급받는 배당 소득도 포함하도록 해 중간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제63조 제3항 전단)은 종전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의 20%를 가산해 평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도 할증 평가하지 않는다. 상속·증여 재산인 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가액을 평가할 때 20% 할증 평가하는 최대 주주의 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범위에서 직전 3개 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만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최대 주주가 소유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은 제외토록 시행령이 신설됐다.(제53조 제7항 신설)

연부연납 기간 확대(제71조 제2항 제1호 가목)는 일정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재산 중 해당 상속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상속 재산의 비율에 관계 없이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다. 연부연납 제도의 합리화 규정 신설(영 제68조 제8항 제2호 및 제69조 제2항)은 복수의 납세 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지 않고 미납한 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만을 취소한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분할 납부 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종전에는 연부연납 기간에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각 분할 납부 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가산율을 해당 기간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연부연납 기간에 가산율이 변경되면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제72조의 2 신설)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 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78조 제5항 제3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 법인 등이 지정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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