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가족돌봄 관련 제도 10명 중 4명 몰라
민홍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근로자의 출산·육아·돌봄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제도가 개선됐으나 기업과 근로자의 인지도가 낮아 제대로 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근로계약 시 출산·육아·돌봄제도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44.4%, △42.7%, △32.3%를 기록했다. 특히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은 약 50%에 육박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산부의 보호,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해 저출생 극복은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체와 근로자가 출산·육아·돌봄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의 모든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선우, △김두관, △김승남, △김회재, △박상혁, △윤관석, △이개호, △이학영,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정필모, △허영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