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 의원(국민의힘, 달서구3)이 제30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전기차 관련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충전시설의 설치장소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권고 규정을 신설하는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등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의무자에게 시장이 충전시설의 설치장소를 지정해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는 것 등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을 펼친 결과,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38만 9,855대이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관련 화재 발생 건수도 2020년 11대, 2021년 24대, 2022년 44대로 매년 증가하고 대구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 벌써 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전기차 및 충전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폭주, 연쇄폭발 등으로 내연기관차에 비해 화재진압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지하공간에서 화재 발생시 폐쇄된 공간 특성상 연기가 빠져나가기 어렵고 소방차의 접근이 쉽지 않아 화재진압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예방과 진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장소나 소방시설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황순자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하 1층 및 출입구 근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화시설도 갖추어야하지만 관련법 규정은 없고 대구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덜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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