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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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300조원에 넘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이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방이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은 302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금액이 149조800억원, 내년 상반기 만료 예정 금액은 153조900억원이다.

이는 국토부가 2011년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대치다.

주택 유형별로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 거래 총액은 아파트가 228.38조원으로 전체 전세 거래 총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연립·다세대 33.42조원(11.1%), 단독·다가구 22.81조원(7.5%), 오피스텔 17.56조원(5.8%) 등 이었다.

전세 만료가 예상되는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강서구·강동구로 조사됐다. 강남구가 13조2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000억원, 서초구 9조2500억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체의 보증금이 118조6,8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98조9,300억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이 집중됐다.

경기·인천은 성남시 분당구가 9.17조원으로 가장 많은 보증금의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고, 이어 화성시 6.55조원, 남양주시 5.73조원, 용인시 수지구 4.91조원, 부천시 4.59조원 순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 거래 보증금 거래 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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