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
'묻지마폭력'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김대기(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대기(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을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속도전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한다.

당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해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현 92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핵종별 1~3개월 주기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대형 위판장의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 대변인은 “지금까지 해양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새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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