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 ⓒ뉴시스·여성신문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 ⓒ뉴시스·여성신문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파면 의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너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4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파면 의결 불복을어떻게 보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지난 정권에선 (서울대가) 눈치를 봐서 (징계위를) 못 열었다”며 “국민이 굉장히 분노했는데도 반성, 사과 없이 끝까지 잡아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단을 내리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고, 조 교수는 급여를 받았다”며 “재판이 3심까지 가고 하면 몇 년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딸이) 위조문서로 부정 입학한 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상태“라며 ”다른 교원들은 법원 판결이전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징계위는) ‘자식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라는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이야기한다. 조 전 장관이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을 당시 만들었던 ‘기소당하면 출당시킨다’는 당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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