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피해자 물증 없어" 주장
성폭력처벌법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후배 여성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가짜 미투”를 주장하며 피해자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뉴시스
지난 4월 후배 여성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가짜 미투”를 주장하며 피해자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뉴시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물증이 없다고 발언해 고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주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해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해당 글에서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 등에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견 표명에 대한 부분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정 변호사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고소였다"며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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