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해외 송·수금 5만→10만 달러

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환전소 안으로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환전소 안으로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은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연 10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신고없이 해외에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수금하는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5만달러 기준은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1999년 당시 마련된 것이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높이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인가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했으나 9개 증권사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없이 바로 환전하여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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