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768명 대상 기준 위반 사례 서면 통지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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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기간 동안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하는 등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 처방 개선을 통지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행정조치가 이뤄지면 사전통지 처방사유 등 대상자의 제출 의견 검토 결과를 반영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의 후속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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