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3778억원 추적‧‧‧변칙적 재산은닉‧호화생활 체납자
재산 은닉 위해 허위 근저당‧‧‧‘합유 등기’ 이용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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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한 557명을 선정하고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3778억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261명을 선정해 지금까지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했다.

구체적으로 △합유등기·허위근저당설정체납자 135명 △고액 복권 체납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체납자 90명 등이다.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수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로또 1등에 당첨돼 수십억원을 받았다.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생겼는데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도 인출했다.

#주택건설업을 하는 B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했다. 이후 B씨는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체납 발생 전 허위로 모친과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 주택과 상가에 모친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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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체납하고, 매각 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 직접 압류를 어렵게 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아파트 분담금을 수년간 낸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을 압류하고 취득자금 출처와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가족 명의로 재산을 편법 이전·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 체납자 296명을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미등록 사채업자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면서 배우자가 고가주택‧고급 차량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이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 모습 ⓒ국세청
국세청이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 모습 ⓒ국세청

또 세무조사를 받던 인테리어 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고 양도 대금을 현금 인출해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412명에 대해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직접 수색하기도 했다. 수십억원을 체납한 회사 대표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 가방, 구두, 지갑, 귀금속 등 수백 점과 외제차량을 압류‧공매해 총 5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확보한 총액은 2조 5629억원이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부동산 등기자료 등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해 기획 분석을 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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