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20~2022년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307건
“경사지‧회전로 진입 전부터 감속해야”

지난해 5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안에서 농부가 트랙터로 논을 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안에서 농부가 트랙터로 논을 갈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농기계 안전사고의 약 60%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농촌진흥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접수된 농기계 안전사고(교통사고 제외)는 총 307건으로, 이 중 59.6%(183건)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6건, 2021년 80건, 2022년 81건 등이었다.

60세 이상의 농기계 안전사고 비율은 2020년 63%, 2021년 55%, 2022년 58%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 안전사고 비율을 보면 남성이 26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 41건, 성별미상 4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2021년 기준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17%로 같은 기간 일반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1.4%)보다 11배 이상 높아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농기구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눌림·끼임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48건), 부딪힘(39건), 예리함·마감처리 불량(30건), 기타(106건) 등이었다.

위해 증상은 찢어짐(92건), 골절(60건), 절단(18건), 찰과상(12건), 타박상(1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농기계 품목별로는 동력경운기가 47.9%로 전체 사고의 절반에 달했고, 농업용 트랙터(7.8%), 동력제초기(7.2%), 동력탈곡기(4.6%), 동력분무기(4.6%)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경사지·회전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일 것 △농기계를 수시로 점검‧정비할 것 △점검‧수리 등이 필요할 경우 회전체 등의 안전 덮개를 임의로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시동을 끌 것 △농기계 이용 시 반드시 보호 장구를 갖추고 느슨한 옷이나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말 것 △승용형 농기계 이용 시 야간의 추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야간 안전반사판‧등화장치를 부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농촌진흥청은 고령자와 농촌 소비자 관련 안전사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농기계 안전을 위한 연구,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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