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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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한국제강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협력업체뿐 아니라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원청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지난 6일 선고가 나온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국 첫 선고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온유파트너스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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