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납부 완료했다.

현 회장은 직접 보유 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등을 담보로 M캐피탈에서 2000억원대 단기대출(브리지론)을 받았다. 현 회장은 대출로 확보한 자금으로 기존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배상금을 완납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쉰들러홀딩스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현정은 회장의 손해배상 주주대표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을 비롯해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 대물 변제, 현금 방식 등으로 2000억원대 채권 전액을 완납했다.

앞서 쉰들러 측은 현 회장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며 압박에 나섰다. 그간 적대적 M&A 의도가 없다던 입장이 무색할 만큼 경영권 찬탈 야욕의 본색을 드러낸 행동이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현 회장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알리는 문서로, 이를 받으면 현 회장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 회장이 강제집행문 발부전 손배금 납부를 완료하면서 쉰들러 측의 시도는 무위로 그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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