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2개 청년 단체·5개 야당 소속 청년 15인은 ‘주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폐기하라며 토론회에 불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양대노총·2개 청년 단체·5개 야당 소속 청년 15인은 ‘주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폐기하라며 토론회에 불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된다.

정부는 공식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끝나지만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 끝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쯤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발표 8일 만인 지난달 14일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이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관련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10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노동시간 개악안’이라며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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