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부터 ‘연습생’으로 합숙생활... 기본권 침해돼
불평등한 계약관계, 과노동, 폭언·성추행 등 이어져
연 1회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전부... 실효성 의문
문화연대, “현장 관리체계 정비, 실태조사” 등 요구

문화연대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아이돌 산업 내에서 빈발하는 인권침해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 제공
문화연대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아이돌 산업 내에서 빈발하는 인권침해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 제공

아이돌 연습생과 가수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권리보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후까지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화연대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케이팝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대중과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불합리한 케이팝 육성 시스템으로 인해 정작 당사자들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핵심적인 문제가 케이팝의 독특한 육성 시스템에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돌이 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10대 시절부터 연습생이라 불리며 기획사 관계자의 관리하에 합숙생활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통의 10대가 누려야 할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아이돌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불평등한 계약관계, 과노동, 휴식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감시·관리, 폭언과 성추행 등 많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지만, 아이돌 산업의 ‘밝은 면’만 조명한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아이돌 연습생을 관리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지만, 연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별도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화연대는 정부에 △케이팝 육성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아이돌 연습생·가수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 △연예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관리 체계 재정비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현장 의견수렴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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