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분양권 전매 급증...규제 풀린 지방이 70% 차지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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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지만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규제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약 12만가구, 서울에선 1만1233가구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다. 서울에서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허용된 것은 2017년 6월 이후 6년여 만이다.

그러나 분양권 거래 관련 규제 중 전매 제한 기간 축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당장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풀려도 분양권을 팔기 어렵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양도세 규제도 분양권 거래의 걸림돌이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라 60~70%가 부과되던 분양권 단기(2년 이내) 거래 양도세율을 6~45%로 낮추겠다고 올 초 밝혔지만 아직 후속 법 개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들어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었지만 지방 위주로 이뤄졌다.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950건(3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6386건보다 40% 늘었다.

이는 2021년 3분기 1만2천103건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689건, 지방 6261건으로 전체 거래의 70%가량을 지방이 차지했다.

지방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광역시를 제외한 곳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다.

수도권도 지난 7일까지 규제지역이나 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던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된 곳들, 입주가 임박한 단지에서 제한적으로 분양권 상태의 거래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1분기 인천의 분양권 전매가 1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37건, 충남 894건, 경남 842건, 대구 782건, 경북 758건, 부산 602건 등 이었다.

경기, 인천의 분양권 전매는 직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2021∼2022년 분양물량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전매가 활발했다"며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의 급매물 거래가 성사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과 세종은 각각 5건, 3건으로 거래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길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아 거래가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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