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뉴시스
여성가족부. ⓒ뉴시스

올해 정부 과제에서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도입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연합뉴스는 여성가족부의 올해 시행계획에서 비동의 강간죄 신설 부분이 빠진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정책을 정부 과제로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동의 강간죄의 핵심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형법 제297조을 개정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강간죄를 물을 수 있다. 폭행·협박을 최대한 협소하게 해석하는 ‘최협의설’을 바탕에 둔다.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얻었는지가 강간죄나 유사 강간죄의 기준이 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권고했다. 지난 3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권고했다. 여성계는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가 가고 있는 체계”라며 도입을 촉구해왔다. 

한편, 여가부가 비동의 강간죄를 5개년 기본계획의 세부 로드맵인 2023년도 시행계획에서 이를 아예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가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성폭력방지시행계획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며 “회의 개최 예정으로 회의 이후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