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료행위 가능·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 지적 나와
간호계, 사실 아니라 선 그어
4월 있을 본회의 간호법 통과될 지 귀추 주목돼

간호법 제정을 둔 쟁점 3가지. ⓒ이은정 디자이너
간호법 제정을 둔 쟁점 3가지. ⓒ이은정 디자이너

의료계가 뜨겁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일 대한의사협회는 의협 회관에서 간호법 및 면회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시위를 이어나갔다. 한편, 3월 29일에는 대한간호사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회원 1,0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을 열었다. 4월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되면서 간호법을 저지하려는 이들과 통과시키려는 이들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간호법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기존엔 의료법 체계 안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간호법이 제안됐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가 아닌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그외 의료기사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간호협호가 '국회를 울린 간호사 현장 목소리, 간호법 필요성 부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를 울린 간호사 현장 목소리, 간호법 필요성 부각'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수형 기자

주요 쟁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 ‘나’에서 간호사의 임무를 규정하는 항목의 표현이 바뀌면서 간호사의 단독 개업과 단독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의료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이미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간호법이 도입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돼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계는 이런 항목이 간호법 안에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3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간호협회가 '국회를 울린 간호사 현장 목소리, 간호법 필요성 부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3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간호협회가 '국회를 울린 간호사 현장 목소리, 간호법 필요성 부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간호사들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간호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을 제정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간호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보내는 호소문’에서도 “고령화 대한민국에서 간호법은 ‘거동불편 노인돌봄’과 ‘부모돌봄’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간호 인력의 이탈을 막아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기초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남 D병원 오 간호사는 “기본적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의료현장에서 일하며 좌절감이 들 때가 많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간호사들은 계속 떠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야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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