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7명이 약 45억원 소득을 탈세해 국세청의&nbsp;세무조사를 받고 징세 추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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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걷은 세금은 38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84조2000억원으로 2021년보다 14.9%(49.7조 원) 늘었다. 

소득세가 128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103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81조6000억원 등 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8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 등에 의해 세금이 전년 (334조5000억원)보다 늘었다고 분석했다. 

작년 전국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주요 기업이 몰려있어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남대문세무서(20조1302억원)다. 2위는 영등포세무서(15조858억원)다. 재작년 1위였던 부산 수영세무서는 3위로 밀렸다. 수영세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을 관할해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데,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세수 순위도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이다. 2021년 말 99조9000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2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 체납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042억원으로 나타났다. 용인세무서(2조2806억원), 삼성세무서(2조2565억원), 서초세무서(2조2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286억원) 순이다.

누계 체납액 중 36.0%(27조90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다. 소득세(30.8%·23조8000억원), 양도소득세(15.5%·12조원), 법인세(11.9%·9조200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코로나19나 산불·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는 344만건에  19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 지급됐다. 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2000만원 미만 수급자가 448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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