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여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5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30분쯤 A 씨는 인천 강화 자택 안방에 잠들어 있던 남편 6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 씨는 겁을 먹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 씨는 B 씨의 가정폭력과 행패로 지난 2000년 이혼했다가 3년 뒤 재결합했다. 재결합 이후에도 A 씨는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전날 밤에도 B 씨는 큰 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며 욕설하며 물건을 집어 던졌고 A 씨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협박했다.
법원은 A 씨가 B 씨의 폭력에 장기간 시달린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데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