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이내로 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나온다. 정부는 300만명가량의 청년이 혜택을 보는 것을 목표로 올해 367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브리핑에서 "400만~5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입대상자 중 300만명 정도가 실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지원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는 5년으로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그 시점의 기준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4000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4.6%가 적용돼 2만3000원씩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면 매월 60만원을 납입시 3.7% 매칭비율을 받아 매월 2만2000원을, 6000만원 이하는 70뭔씩 납입할 경우 3.0%가 적용돼 2만1000원씩 지급받게 되는 구조다.

최종 만기 수령액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기여금과 이자가 합산된다.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기여금 등을 포함하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청년 연령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 3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을 경우엔 가입이 제한된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인원은 300만명으로 예상하고 "만약 예산이 모자랄 경우 관계기관이나 의회 협의를 거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도해지가 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