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김 여사 등 피고인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6월 '야수파 걸작선' 전시회 협찬 의혹이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대기업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코바나컨텐츠는 이들 전시회를 위해 대기업 10곳 등 16곳으로부터 각각 협찬을 받아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17년 12월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6월 ‘야수파 걸작전’ 등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 2020년 9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 씨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윤 총장이 2019년 5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뒤 6월 중순 지명되기까지 약 한 달 사이 부인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사가 4개에서 16개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당시 협찬사 중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유력한 차기 검찰 총장 후보자에게 수사 편의를 바라고 ‘보험용 협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선 직전이던 지난 2021년 12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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