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두 가해자 유죄였지만
항소심서 무죄, 대법서 무죄-유죄로 갈려
파기환송심서 가해자 징역 8년 선고

6년을 끌어온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0년 발생했다. B소령은 수개월간 직속 부하였던 A씨를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함장이었던 C대령은 A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상담을 빌미로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군 검찰은 2017년 A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3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3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심은 피고인 둘 다 혐의 인정했지만
항소심서 모두 무죄로 뒤집혀
다시 대법원서 무죄-유죄로 갈려

1심은 피고인 두 사람의 혐의 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 8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전후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반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이유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두 사람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2심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고인 행위의 강제추행죄 요건 충족 여부 △피고인 행위의 강간죄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용카드 인출 내역 등 일부 요소가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B소령 부인의 진술을 받아들이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상관과 부하가 아닌 매우 친밀한 관계로 판단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와 강간죄의 요건 충족 여부가 판결을 뒤집는 방아쇠가 됐다.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최협의설’이 적용된 것이다.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성폭력 상황에 있었는가를 주요하게 살폈다. B소령 측은 재판 당시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에 이를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는 “나중에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3년 6개월 만에 재판이 열린 대법원에선 재판부별로 판단이 갈렸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연결된 범죄이지만 진술 신빙성 등을 기초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C씨의 재판을 맡은 대법원 1부는 “A씨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의 법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C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반면, B씨의 재판을 맡은 대법원 3부는 “두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진술 등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나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 이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고 기각은 부하 여군과 해군 상관이었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를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고등군사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이후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군상관에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선고 이후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군상관에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파기환송심서 C대령 유죄 인정 징역 8년 선고

파기환송심에서는 C대령의 유죄를 인정하며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신뢰하던 직위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은 물론 깊은 무력감 등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로 임신중절수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던 점, 동성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점, 피고인이 20살 이상 많은 남성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 박인숙 변호사는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군대 내 성폭력이 처벌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피해자에게 없었던 상황이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또 다른 가해자에는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 다행히 이번 가해자는 유죄 판결이 나와서 피해자가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한 명의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주장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사건의 본질을 흐린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대위 관계자도 “이번 사건에 있어 대법원 판결에 있어 재판부가 다르게 배정되었는데, 한 명의 가해자는 무죄판결을 받고 한 명의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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