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 본회의로 직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왔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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