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규정된 이해당사자 합의 없고, 조례 개정도 없어
홍준표대구시장이 말하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2월부터 월요일로 전환하겠다’는 대구시의 발표에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이날 논평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협약 체결을 통해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을 추진 한다더니 ‘유통산업발전법’과 각 구·군 조례에 규정된 ‘이행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도 없이 시행시기를 내놓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스스로 걸핏하면 외치는 ‘법과 원칙’은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통폐합과 채무감축을 위한 기금폐지과정에서처럼 번갯불에 콩 볶아 먹으려한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대구시장은 “한 달에 두 번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먼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각 구·군의 유통기업상생발전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고 의무휴업일 지정도 각 구·군에 권한이 있다. 그러나 대구시장은 이를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월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구·군 조례 개정이나 이해당사자 합의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하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해당조항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협약체결 때 몇몇 상인단체를 불렀다고 하지만 그들이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두가 의문을 갖는다. 지난 1월 13일 대구전통시장 중 가장 큰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가 의무휴업일 변경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반대 입장을 낸 마트노동자들을 대구시가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19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대구지회장,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등이 참여,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