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인구감소 해결 위해 성평등 문화 인식 개선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률에 포함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법률에 포함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의미인 ‘저출산’은 인구감소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를 아이의 탄생 자체에 방점을 두는 ‘저출생’으로 바꿔 인구감소는 주거·보육·교육 등 사회 전반의 문제가 얽힌 문제라는 뜻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용어에서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낳은 출생아 수를 뜻하며,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나타낸다.

안 의원 측은 “성평등 문화와 출산율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라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통계(2015년)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 중에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출산율도 높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안 의원 측은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다음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이면서 출산율도 가장 낮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며 개인의 임신·출산·양육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국민의 책무’ 조항을 ‘성평등 환경조성 등’으로 바꿨다. 개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았다. 

안 의원 측은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뿐만 아니라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쓰인 ‘저출산’ 표현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꾼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출생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이 마중물이 되어 국민들께서 성평등 및 인구 감소 문제를 재인식하고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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