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여성폭력’ 지운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비판
용혜인 의원, ‘여성폭력’ 지운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비판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12.05 16:31
  • 수정 2022-12-0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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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이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된 용어…여가부만 부정”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5일 “여성폭력에서 ‘여성’을 지운 양성평등기본계획으로는 여성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날 열린 기본소득당 제2차 대표단회의에서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이 볼드모트라도 되는 양 언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이미 법적으로 통용된 용어를 여가부만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올해는 인하대 사건, 신당역 사건 등 여성폭력의 잔혹한 실상이 드러난 해”라며 “여성폭력 근절을 약속했어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여성’을 지우는 퇴행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은 과거 인하대 성폭력을 두고 ‘여성폭력이 아닌 학생 안전 문제’라던 김현숙 장관의 망언이 진심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여가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양성평등정책'에서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정책용어로 수십 년간 사용하던 ‘여성폭력’, ‘젠더폭력’이라는 용어 대신 모두 ‘폭력’으로 일괄 변경했다.

여성폭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도 사용되는 법정용어이자 정책용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20대 스토킹 피해자 86%, 2020년 강간 피해자의 98%가 여성이고 성별임금격차는 26년째 OECD 1위”라며 “구조적 맥락을 부정하는 ‘폭력 대책’은 여성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 여가위원으로 여성가족부의 퇴행을 막고 성평등을 이뤄낼 책임을 다하겠다”며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여성폭력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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