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기획·유통 등 다양한 미술계 주체 포괄할 법안 필요”

한국미술협회 등 미술계 21개 기관·단체가 국회에 미술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등 미술계 21개 기관·단체가 국회에 미술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등 미술계 21개 기관·단체가 국회에 미술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술은 문화예술진흥법상 세부 장르로 다뤄지면서 미술 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등 미술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 못해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미술진흥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도 요청했다.

2021년 7월 14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술진흥법은 미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용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술창작과 더불어 기획·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연계 활동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미술 창작·유통 등에 쓰일 표준계약서, 작가에게도 미술작품 가치 상승 차익을 제공하기 위한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관련 규정, 미술진흥 사업을 전담할 ‘국립미술진흥원’ 설립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명옥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장은 “미술진흥법은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과제 중 하나인데도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미술계는 체계적 육성 전략과 법 제정의 효과를 기대해 ‘미술진흥법’ 입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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