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최대 50만원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국립공원 한라산 계곡의 단풍 ⓒ뉴시스·여성신문
국립공원 한라산 계곡의 단풍 ⓒ뉴시스·여성신문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높이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재의 10만, 20만, 30만원의 5~6배로 오른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30만, 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 야영이 10만, 20만, 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 30만, 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체험이나 낚시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어장은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꿨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주변지역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섬'에서 제외되던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도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 정의로 통일해 형평성 등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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