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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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변호사인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벌어진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분석한 두 번째 영상이 11일 유튜브 ‘여성신문 TV’ 채널에 공개됐다.

서 변호사는 지난 영상에 이어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에 대해 다뤘다. 그는 특히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지적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도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서 변호사는 “가정폭력 범죄에 선례가 있다.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들이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조항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가정폭력이 계속되고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가 됐다”면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수사기관도 자연스럽게 중요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이 스토킹 행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현행 법률은)한정적이고 열거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IT기술이나 디지털이 발달하고 있다. 그것에 맞춰서 범죄는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스토킹 행위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다 보니 법률이 (범죄 행위를) 포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구속률이 5%가 미처 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법률이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법률적인 지원 등 “스토킹 피해자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자가 실효성 있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법률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여성신문TV(https://www.youtube.com/watch?v=0hhF_FisNYU&t=2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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