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9927억원 최다...도봉구 427억원 최소
서울시, 공동재산세 1조8188원 균등 배분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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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19만 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절반과 건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은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9월보다 3975억원,10% 가까이 늘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토지는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과 건수 역시 5만건 증가했다. 주택이 3만4000건(1%), 토지는 1만6000건(2.1%) 각각 늘었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중구 2577억원, 영등포구 2118억원 등의 순이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원이었다. 강북구 431억원, 중랑구 572억원 등 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걷는 재산세 중 1조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942명으로 나타났다. 언어별로 보면 영어권이 1만5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8446명, 일본어 285명, 프랑스어 83명 등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과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눠서 낼 수 있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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