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년째 접점을 찾지 못하던 하이트진로와 노조가 고소고발 취하와 조합원 복직등에 잠정 합의했다.
9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교섭을 진행해 9일 오전 4시쯤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하이트진로지부와 사측은 손배가압류 취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하고 조합원복직에 대해 합의했다.
그 밖의 문제는 3자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의 대립은 지난 3월 시작됐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는 운송료 인상, 해고 조합원의 복직,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처분 신청 철회 등을 요구하며 20여일간 옥상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천·청주공장에서 소주 출하를 막은 조합원 12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17일 업무방해와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건조물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이트진로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잠정합의한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