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조제지출예산
소득세 40조원·법인세 13조원 감면

인기 유튜버 7명이 약 45억원 소득을 탈세해 국세청의&nbsp;세무조사를 받고 징세 추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뉴시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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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69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전망됐다.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웃돈다. 내년에 감면액이 증가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7557억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4042억원) 등이다.

소득세 감면액은 2021년 34조5618억원에서 올해 37조2715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약 5분의1 정도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7669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2242억원) 등이 내년 주요 감면 증가 항목이다.

법인세 감면액은 지난해 8조8924억원에서 올해 11조331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감면 비중도 지난해 15.6%에서 올해 17.8%, 내년 18.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내년 11조3210억원으로 전체의 16.3%로 예상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1985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1708억원) 등에서 감면액이 증가한다.

부가세 감면액은 지난해 10조1755억원에서 올해 10조5930억원, 내년 11조원대로 늘어나지만, 비중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7.8%, 올해 16.7%, 내년 16.3%다.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감면액 총액은 64조5060억원이다. 이는 전체 감면액에서 93.1%를 차지해 올해(93.1%)와 같다.

이 밖의 감면액은 상속·증여세 2조2194억원(3.2%), 개별소비세 1조422억원(1.5%), 교통·에너지·환경세 6699억원(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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