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 누락 '기소유예'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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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송치된 지적장애 2급의 발달장애인의 법률상 권리보장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됨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2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제1형사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적장애 2급의 발달장애인 A(30)씨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고 석방했다.

A씨는 지난 7월27일부터 29일까지 경산시의 한 의류판매점 등에서 스마트폰 및 신용카드 등 211만원 상당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21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3회 조사한 뒤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A씨와 면담 중 법률상 규정된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수사관에 의한 조사의무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절차적 권리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신뢰관계인인 목사,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 면담 및 피의사실을 재조사하고 발달장애인 자문위원인 정신의학과의원에 피의자 정신, 심리 상대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다.

진단 결과를 받은 검찰은 신뢰관계인이 참여한 구속 연장 및 피의자 재면담 후 구속을 취소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리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심리상담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뢰는 2018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는 법무보호사업 시행 후 대구지역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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