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통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현직 공무원이면 퇴직 조치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영구적으로 임용이 금지됐다.

인사처는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직사회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가해자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인사처는 국민 의견을 받고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내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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