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친구들이 15일 서울 상암동 문화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디어친구들이 6월 15일 서울 상암동 문화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노동연대회의는 21일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행정법원이 1심에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방송작가를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해고하는 등 방송사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며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계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판결에서 적용되는 ‘노동자성’의 기준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부정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며 “이런 방식으로는 점점 다양해지는 노동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이제 기준을 바꿔야 한다. ‘얼마나 기존의 노동형태와 유사한가’를 따져서는 노동자성을 가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사 혹은 제작사들은 작가들을 종속적 관계에 놓고 지휘·감독을 하며 일을 시키고 있는데도 여전히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달라진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모두를 위한 법으로 변화해야 한다. 근로자성 판단 관점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업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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