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故황예진 씨의 어머니가 함께 온 지인들과 서로 위로하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홍수형 기자
지난 1월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고 황예진 씨의 어머니가 함께 온 지인들과 서로 위로하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홍수형 기자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가 유리벽에 부딪치는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밀어붙인 점을 볼 때 머리에 충격을 받고 손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이런 결과를 용인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왜소한 체격의 여성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반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씨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 잃은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끌고 다니며 머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앞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가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것에 대해 ‘솔직히 제가 때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보복하거나 스토킹하는 범죄 유형과는 사안이 아주 다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피해자 황예진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 목, 머리 등을 10회가량 밀쳐 유리벽에 부딪치게 했고, 몸 위에 올라타 황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황씨가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가며 바닥에 방치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8월17일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으로 교제 중 자주 다퉜지만 범행 이전에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교제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으로 살인에 이르게 한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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