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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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사촌 형제의 아내들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하고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비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범행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뤄졌고, 망설임도 없어보였다"라며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공포심과 유족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재판부는 헤아릴 수 조차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살인 미수와 폭력 범죄 등 전력이 다수 있고 최초 범행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범행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피고인도 참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0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에서 사촌 형제들의 아내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일행 중 일부와 노래방에서 사소한 시비가 빌미가 돼 노래방에서 나오는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사촌 형제의 아내 2명이 숨졌고 형제들도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서 모임을 갖고 나오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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