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오는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이 바뀌는 12일부터 운전자·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1개월의 계도 기간을 갖는다. 경찰은 "계도 기간 이후에는 연중 상시 단속 활동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40명인데 이중 보행 중 사망한 비율은 51.3%다. 전국 평균인 34.9%보다 높다. 또 최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중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평균 29.7%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 잡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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