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갇힌 성매매 피해여성들 국가상대 첫 손배소

업주들과 결탁해 차용증 남발한 제3금융권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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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후원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장 이명숙 변호사가 13일 성매매 피해여성 2명과 함께 이번 손배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공세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00년 군산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여성들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지원 다시함께센터(소장 조진경)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활중인 성매매 피해여성 14인이 각각 국가와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3금융권인 파이낸스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성남의 성매매집결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모두 8억6000만원의 채무부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성매매 가해자를 '파이낸스사'와'국가'에게까지 확대하고 감금에 의한 성매매 공간을 '섬'에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등 성매매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계를 한층 엄밀히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성매매 피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기관 공무원과 업주' '사채업자와 업주'간의 결탁이 사실로 확인돼 형사처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한 섬에서 성매매 피해를 당한 여성 3인은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성매매 피해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업주'와 이를 방치, 묵인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업주와 경찰관 2인, 경찰서장 2인, 전라남도, 대한민국 등 모두 7인이다.

법률지원단장인 이명숙 변호사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섬'은 육상과의 출입이 차단된,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유린과 유입을 사실상 행정이 눈감아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업주와 결탁해 선불금 명목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제3채권인 'D파이낸스'사에 대해서도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선불금을 갚지 못해 착취당하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업주들로부터 오히려 '사기'로 고소당하면서 시작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업주와 결탁된 '파이낸스사'까지 확대된 것.

조진경 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추측으로만 존재하던 제3사채의 성격인 파이낸스 존재가 드러났다”며 “파이낸스사는 그동안 업주들과 선불금을 떼인 아가씨들의 명단을 주고받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성산업을 양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날 “앞으로 성을 매수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센터 법적 대응을 보다 확대·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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