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조국 가족에 6000여만원 배상하라"
법원 "가세연, 조국 가족에 6000여만원 배상하라"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6.10 13:49
  • 수정 2022-06-1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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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이 자신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1800만원을,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할 것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과 가족은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20년 8월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의 유튜브 영상 내용 중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거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딸을 위한 전형이다, 딸이 유급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관련 부학장이 해임되었고,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라는 등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데 엄마가 (학교에)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원고 조국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고 CF도 찍을 수 있도록 밀어줬다, 여러 사람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 등의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대리인은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 침해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했지만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가세연에)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며 ”이에 원고들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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